[금산]금산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건 1억6000만 원 부과를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 중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세금이다.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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