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그래픽=연합뉴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그래픽=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3부는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지난 2018년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높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 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 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그래픽=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그래픽=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