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시불

Q. 60세 이후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달 지급받을 수 있나?

A.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돼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돼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하다. 다만, 60세가 돼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돼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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