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세무서(서장 이용균)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홈택스(www.hom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세무서 부가세과 소득세과 또는 법인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균 천안세무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위기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 장려금이 원할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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