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관계자에 영향력 행사…시효 기간 지났단 이유로 징계 무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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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의 한 직원이 자체 내부 감사에선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를 통해 2017년 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행정직 직원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A 씨는 주 거래 은행인 B은행의 직무 관련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녀의 취업을 암묵적으로 청탁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B은행 부정 입사자 명단에 A 씨의 자녀가 등장한다. ADD에는 B은행이 입점해 있다. A 씨의 자녀는 채용에 합격해 B은행에 최종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DD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문과 감사 결과 A 씨의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입증됐지만, 징계 사항으로 다룰 수 있는 기간(3년)이 지났단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닌 A 씨에겐 경고만이 주어졌다.

또 청탁을 받은 B은행 직원이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ADD 측의 설명이다.

ADD 한 관계자는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바로 처리하고 싶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데다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015-2017년 B은행 신입 입사자 중 27명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B은행 전 행장의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달 말 국회에서 채용 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채용 비리 관련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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