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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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으며, 피고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A씨는 2014년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2017년까지 충북 청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을 법인 이사장으로 등기해 두고 해당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0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병원을 운영했으며, 병원의 운영성과를 개인적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회가 아닌 피고인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병원이 운영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은 좋지 않지만, 급여비용의 내용에 대해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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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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