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원 조례 제정, 올해 관련사업 예산 전무
노동계, 타 지자체보다 천안시 뒤쳐져…개선 지적

천안시가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에도 올해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치 않아 비정규직 지원 소극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에도 올해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치 않아 비정규직 지원 소극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정작 시의 올해 관련사업 예산은 전무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천안시 비정규직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쳐졌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비정규직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또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천안시의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보다는 늦은 편이다. 아산시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를 2016년 제정했다. 같은 해 당진시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아산시는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근거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 권리 구제·보호, 비정규직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의 공동주택 124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실태조사도 벌였다.

천안시도 지난해 4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며 비정규직 지원사업과 센터 설치에 기대감이 커졌지만 올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조례만 제정됐을 뿐 아무런 후속사업이 없는 탓이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원 조례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별도 편성한 사업예산은 없다"며 "센터 설치를 비롯해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시행할 지 내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개선을 주문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동정책을 통해 민관협치 및 사회적 대화 폭을 넓히고 노동 문제를 디딤돌 삼아 경제발전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경제산업도시인 천안시도 도시 규모와 위상에 맞게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적극성을 발휘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후 천안노동권익시민연대 대표는 "천안시가 역점시책으로 펼치는 산단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이 비정규직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711건 중 천안시 비중이 21.8%로 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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