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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강간·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A씨는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들어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자녀들 사이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목격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녀 중 아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고, 항거불능 내지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결국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살해했다"며 "강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그 것이 진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 틀림 없고,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도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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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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