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강간·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A씨는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들어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자녀들 사이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목격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녀 중 아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고, 항거불능 내지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결국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살해했다"며 "강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그 것이 진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 틀림 없고,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도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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