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 당 30만 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한편 제천시는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23억 980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은 접수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했다.

지급 대상에서 억울하게 누락된 업소는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의 피해를 입은 업소로 각각 80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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