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문화예술인 집계 파악조차 안 돼…프리랜서 등 복지안전망 구멍

대전 예술가의 집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예술가의 집 [사진=대전일보DB]
해를 넘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전지역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한계에 치닫고 있지만, 복지제도는 제자리걸음인 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예술인들의 피해 상황이나 규모 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문화예술계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두 사업 모두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신규로 편성된 지원사업은 없다.

지역예술인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지역예술계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의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사업 진행으로 총 1020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비사업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비대면(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선 총 43건이 선정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실제 지역예술인들은 두 사업의 수혜자보다 훨씬 웃돌면서, 지원 기준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아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지역예술인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500여 명으로, 증명을 받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4000여 명을 넘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활동증명의 경우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성단체에게만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대전시나 문화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 절차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또 몇 년 이상의 경력 등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청년이나 신진 예술가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도 본격적인 시행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예술인들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복지센터도 하세월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임금 근로자 외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만 관련 내용은 대전시 조례에 담겨지지도 않아 조례 개정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립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던 예술복지센터도 대전문화재단 조직개편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대전시나 문화재단 등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정말 모르겠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을 열 수도, 모일 수도 없어 창작 활동 자체가 위축됐던 한해였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하고 생각했다가 벌써 1년이 지났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예술인들도 너무 많은 현실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좀 더 촘촘한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