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0년 보다 형량 높아져...17년 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항소는 기각

20대 지적장애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보다 더 높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친모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51·여)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 12∼16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당시 20세 아들을 개 목줄로 묶어 놓고,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