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대전, 원자력연 등 인접 주민 대상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11일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다. 다만,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원자력 시설의 정의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 목소리가 지금껏 외면돼 왔다"며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의 폭넓은 역학조사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엔 원자력발전소는 없지만, 주요 원자력 시설이 위치해 있다. 대전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등을 갖춘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을 비롯해 한전원자력연료, 한수원중앙연구원 등 시설이 운영 중이다.

원자력연에선 지난해 인근 하천에서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작업자 피폭, 우라늄 분실 사고, 방사성 백색 비상 경보 등 크고 작은 방사선 물지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원자력연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김 의원은 방사선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앞서 원안위는 2018년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 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지만,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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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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