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총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는 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지난해 충북은 과세대상 자동차 83만5000대 중 38.6%인 32만2000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은 84억 800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