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도심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상반기 오창읍과 오송읍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오창읍과 오송읍의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5030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으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교통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5030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 시행 시기보다 앞당겨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20년 한 해 15억 원(국비 8억 원, 시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 2순환로 내측의 도심지역 89.6km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상파 방송 공익광고 송출, 라디오 공익 캠페인 홍보, 시내버스 외부광고, 청주시민신문, 주요교차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중상과 사망사고가 약 20% 감소하고 교통흐름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광역도시에서도 효과가 증명된 정책"이라며 "청주시가 교통안전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본인,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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