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공제 혜택

[괴산]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오는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납 고지서는 원래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다"며"군 입장에서도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는 9.15%가 공제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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