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체계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민 최대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확정한 가운데 대전시가 이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고 한다. 허태정 시장의 연초 발언을 통해서도 대전시의 사업 방향성이 읽힌다. 허 시장은 연초 본지 인터뷰에서는 "대전시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직접 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상황대응력을 키우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전의료원을 대전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짓겠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자연히 민간투자(BTL) 방식은 탄핵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대전의료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타당한 정책 판단으로 평가된다. 총 1300여 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인해 재정부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연도별로 나누면 과도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인 만큼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고, 만일 투자 여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채나 정부 투자 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더구나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를 BTL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름의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지만 사후관리까지 계산하면 간단한 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도로 건설 등 일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BTL 방식을 추진하는 현실이지만 돌발적인 감염증 확산 대응력 및 공공성 가치 등을 포괄해보면 대전의료원은 대전시가 예산으로 시작해 끝을 맺는 게 뒤탈 걱정없고 깔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 용운동 일원에 세워지는 대전의료원은 입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고 대전 전역 및 인근 시·군 지역을 아우르는 진료권 확장성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의료원은 적자 덩어리라는 등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빠져 들면 곤란하다.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정부 지원을 유도할 일이며 특히 본격 운영에 들어갔을 때 운영손실분에 대한 정부 보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취지가 담긴 지방의료원법 개정 작업도 병행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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