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이할지 주목된다.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지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특별사면론의 입장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새해 첫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은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언젠가는 이슈화될 사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먼저 관심을 끄는 건 문 대통령이 11일로 예정된 신년사에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담길지 여부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됐던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연초부터 정국을 흔들었던 사면론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찬반 논쟁을 벌였던 여당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혼란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정리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면론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사면이 현실화 할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선거 전략과 현 지도부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선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전까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때까지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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