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은 연구소의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군용물자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성 의원은 "우리 서산·태안지역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많은 임직원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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