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6명에게 벌금 30만-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교사인 이들은 2014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 광고면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현장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 등 사정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들의 정권 퇴진 참여 호소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