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립법인 부담금 여력 안돼" 말과 달리, 법인 자본 100억 원 '훌쩍'
이들 법인이 한 해 평균 지급한 부담금 '단돈 500만 원'…"국민 혈세 사립법인 불리는 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법인 수익구조가 열악해 부담금 지급 여건이 안된다는 시교육청의 해명과 달리, 일부 사립학교는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대전시교육청과 학교 정보 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전권 사립법인 21곳 중 토지와 건물, 현금을 합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곳은 대성학원(145억 원), 돈운학원(86억 원), 경금학원(7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산 현황과는 달리 2019년 이들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각각 459만 5000원(대성학원), 417만 7000원(돈운학원)에 그쳤다. 경금학원만이 1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당해연도 대전 지역 사립학교가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평균 5.82%에 머물렀다. 대전권 사립법인이 보유 재산과는 별개로 법정부담금 지급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법정부담금 징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전은 2018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한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인)가 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공문과 지침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학교법인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 지급을 하지않는 법인은 보조금 지급에서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며 "사립학교 법정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사학법인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일컫는다. 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우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