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1년 단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일부 사안을 삭제키로 한데 대해 경제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라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대산재 처벌법이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쟁점 사항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중대재해법보단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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