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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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사형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3)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방 안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여자친구의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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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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