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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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씨. 평소에도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아파트 주변에 무심코 주차를 하곤 했다. 그런데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 4만 원짜리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왔다.

시에 문의를 한 결과 시에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일반인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

A씨는 "요즘 가정마다 차량이 보통 2대씩 있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대부분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번 일을 겪다 보니 앞으로 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일반인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고 있다.

7일 서산시에 따르면 횡단보도, 소화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까지 지난해 일반인들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5400여 건에 이른다. 일반인들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자의 경우 자신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심리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6일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은 일반인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네티즌은 "요즘 힘든데 누군가 저녁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신고까지 했다"며 "이번 기회에 왠만 한 건 다 사진 찍어서 신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한 관계자는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부득이 한 상황이 아니면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 업무에 지장을 받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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