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세면 주민들 폐기물사업장 승인 안될 말,
시청 앞 집회, 시 "21일까지 적정여부 판단할 것"

7일 천안시 풍세면 주민들이 삼태리의 폐기물사업장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7일 천안시 풍세면 주민들이 삼태리의 폐기물사업장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 풍세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폐기물사업장 신설 움직임이 일자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H사가 지난해 11월 30일 풍세면 삼태리 225번지 일원 8276㎡ 부지에 폐기물중간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이하 폐기물사업장) 설치를 위한 사업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폐기물사업장은 공장 등에서 반출되는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건조해 시멘트 원료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처리 용량은 종합재활용 3톤, 중간처분 3톤 총 6톤이다. H사는 당초 지난해 9월 9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시에 접수했다가 삼태2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자 10월 접수를 취하했다가 11월 재접수했다.

풍세면 주민 40여 명은 7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폐기물사업장 승인 불가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사업장이 승인되면 주거권과 환경권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무기성 오니의 분진이 미세립토로 변해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로 지하수에 의존하는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농지 훼손 및 친환경 농작물의 먹거리 파괴가 불 보듯 훤하다고 우려했다. 폐기물 적치로 인한 악취는 물론 폐기물사업장 신축과 운영과정에서 대형차 통행 빈번 등으로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며 정온한 주거환경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사업장의 건조시설 가동시 외부대기로 유해물질 분출 불안도 호소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폐기물사업장 승인을 신청한 곳은 천안시민들의 생태 휴식처인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지척"이라며 "기업형돈사로 주민 고통이 극심한 지경에 폐기물사업장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폐기물사업장의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21일까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 재처리 폐기물사업장 신청은 처음이다. 각 실과 회신 결과 위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한차례 보완통보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H사는 아산에 소재한 폐기물수집업체로 알려졌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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