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월 5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1월 5일 기준으로 제천에 거주하고 제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등 3가지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임차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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