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연납(선납)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은 1월부터 3월 말까지로 그중 1월 연납신청자가 납부하게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부과기간 전체 금액의 10%가 감면돼 고지되며, 2월과 3월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부과분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은 시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부과를 고지하게 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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