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업소 오는 17일까지 영업하지 않고 시위…"매출 40% 세금 내는데 압박만 해"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 앞에있는 몇몇 유흥주점 불이 켜져있는 상태다. 사진=박상원 기자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 앞에있는 몇몇 유흥주점 불이 켜져있는 상태다. 사진=박상원 기자
"우리만 사정을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룸빠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곳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집합금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5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유흥주점 앞.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불이 꺼져있어야 할 유흥주점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다. 최근 대전지역 유흥주점 업소들이 광주에 이어 `집합금지` 방역수칙에 반발, 영업을 못하게 됐지만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6일 사단법인 한국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는 "지부 소속 2700여개 업소가 어제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업소문을 열지만 손님은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룸빠는 집합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그는 "룸빠 형식의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이키 조명과 노래방 기계만 빼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1종 유흥업소와 인테리어, 배치가 똑같다"며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9시 이후에도 불 끄고 몰래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또, A 씨는 "그런 경우 신고를 해도 오히려 룸빠 상인들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을 했다"며 "시청,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룸빠 현황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는 대답만 들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봉명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 간판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이 곳에서 20년 간 유흥주점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B 대표도 울분을 터트렸다. B 대표는 "직원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달 적게는 6억 원 크게는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였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지경"이라며 울먹였다. B 대표는 "우리 같은 1종 유흥업소는 특별소득세, 재산세, 중과세, 종업원 원천징수 등 매출의 40% 정도가 세금"이라며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진 도우미들은 또 다른 직종의 업소로 내몰리는 낭떨어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B 대표는 "관할 구청에 유흥주점 업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만나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매년 구청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데, 이제와서 우리는 시민 취급도 안 하고 있다"며 강경한 톤으로 행정관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성토했다.

유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 씨는 "최근 5개 구청장들이 모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와 제한을 할지 화상토론을 했다는데, 대덕구와 중구을 제외한 구청장들이 집합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구청장들이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 한 관계자는 "룸빠의 경우 단속을 나가도 도우미가 해당 업소 웨이트리스라고 말하면 방법이 없다"며 "주로 지하 1층이나 지상 3층에 위치해 있어 단속 나오는 것을 미리 파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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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룡스파텔 앞에있는 몇몇 유흥주점 불이 켜져있는 상태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사진=박상원 기자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룡스파텔 앞에있는 몇몇 유흥주점 불이 켜져있는 상태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사진=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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