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아산-LH 판결에 따라 소유권 안 받겠다" vs 충남도 "법률자문 구할 것"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김성준 기자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김성준 기자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서 지자체로 이전하기 위한 협의가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 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홍성·예산군은 유사 사례인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대법원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6일 LH가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LH는 아산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아산시와 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는 아산시가 승소, 2심에서는 LH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자동집하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아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간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온 홍성군과 예산군은 아산시-LH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의무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떠맡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충남도가 소유권을 갖고, 양 군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군으로 올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대전 도안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경우 대전시가 소유권을 갖고, 유성구와 서구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입지가 좁아졌다. 이들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대법 판결에 대해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내용도 없고 무상귀속 대상시설이 아니라고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석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홍성·예산군이 소유권을 가져가야만 운영비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는 시설 공사를 모두 끝냈음에도 소유권을 넘기지 못 한 채 매달 1억 원의 운영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양 군은 소유권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남도 주제 하에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자동집하시설이 인정 받을 수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험운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2014년 준공됐지만 시설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2017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자동집하시설만 시험 운영 중이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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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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