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나라인가?

법정기념일까지 세운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유괴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성폭력에도 안전하지 않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갈수록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실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한해 4만여 건의 신고와 2만 5000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총 134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 핵심은 주변에서 세 차례나 신고를 했음에도 아이를 가해자인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규율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가정폭력,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 원인들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 하겠다.

최근 일본에서는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 즉 `시스케`를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 할 수 없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할 때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부모의 `징계와 체벌` 사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고, 아동학대는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하루빨리 1년 365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어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해 본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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