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되고 카페는 안되고…정부·지자체 방역 기준에 비판 목소리 높아

5일 오전 11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 식당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강정의 기자
5일 오전 11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 식당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강정의 기자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주들은 이렇다 할 원칙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대전시는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기존 조치가 연장됐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준이 깐깐해졌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겨울스포츠시설(수용인원 3분의 1로 제한 등)은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등 추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미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포함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추가 영업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헬스장 손님 대부분이 개인 위주로, 대화를 나눌 일 자체도 없는데 수도권에서 헬스장이 집합금지 대상에 속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수도권에 국한된 집합금지 조처가 대전까지 확대될까 걱정된다"고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외식업계도 고무줄식 영업 제한 조치에 불만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 연장으로 대전 지역 카페는 현재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지난 3일까지만 해도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했던 터라 업주들은 일제히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여) 씨는 "정부가 음식점에 한해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렸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하거나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모습이 속출하고 있다"며 "식당과 카페 모두 정해진 공간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 같은데, 방역 기준을 달리한 이유를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한적이지만 야외 골프장과 스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의 5인 집합금지 조치에도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는 허용된 것이다.

골프장 캐디는 사적 모임이 아닌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인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스키장 운영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직장인 B씨는 "골프는 일반적으로 4인 1조에 캐디 1명이 붙는 방식으로 5명이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 캐디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로 5인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된 게 의문"이라며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완화해주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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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취식 금지 조치로 인해 5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 카페가 한산하다. 강정의 기자
카페 내 취식 금지 조치로 인해 5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 카페가 한산하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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