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사진=연합뉴스]
대전소방본부 [사진=연합뉴스]
대전소방본부가 지난해 1월 무단결근으로 소동을 빚은 소방관 등을 승진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근무 경력이 짧은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 모두 전·현직 소방 간부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행한 심사 승진에서 근무 연수가 3년이 넘는 직원들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켰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소방서 두 곳에서 대상자인 3명이 승진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그 자리를 1년 11개월, 2년 6개월 된 직원들이 승진대상에 포함됐다. 2년 6개월 근무한 한 직원은 지난해 1월 무단결근으로 행방이 묘연해 소방인력과 헬기까지 동원, 수색을 벌이게 했던 당사자였는데, 승진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나머지 2명도 소방교 승진을 위한 근무 기간이 부족한 데 승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3명은 전·현직 소방 간부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 찬스 등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사 승진은 부서장과 기관장 평가 등이 50%씩 반영되는데, 전·현직 소방공무원 간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근무 이력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심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 승진 대상자를 뽑기 위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데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돼 부모님의 신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며 "이후 1차, 2차 면접 등을 최종선발이 됐기 때문에 공정상,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사에 들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 측은 이날 "소방교 승진심사 대상자 72명 중 선발된 24명은 근무경력 3년 이상 직원 12명, 2년 이상 9명, 2년 미만 3명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3년간 소방교 승진자 164명 중 근무연수 2년 미만자는 6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진심사대상 계급인 소방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1년"이라고 덧붙였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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