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행한 심사 승진에서 근무 연수가 3년이 넘는 직원들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켰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소방서 두 곳에서 대상자인 3명이 승진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그 자리를 1년 11개월, 2년 6개월 된 직원들이 승진대상에 포함됐다. 2년 6개월 근무한 한 직원은 지난해 1월 무단결근으로 행방이 묘연해 소방인력과 헬기까지 동원, 수색을 벌이게 했던 당사자였는데, 승진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나머지 2명도 소방교 승진을 위한 근무 기간이 부족한 데 승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3명은 전·현직 소방 간부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 찬스 등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사 승진은 부서장과 기관장 평가 등이 50%씩 반영되는데, 전·현직 소방공무원 간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근무 이력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심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 승진 대상자를 뽑기 위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데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돼 부모님의 신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며 "이후 1차, 2차 면접 등을 최종선발이 됐기 때문에 공정상,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사에 들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 측은 이날 "소방교 승진심사 대상자 72명 중 선발된 24명은 근무경력 3년 이상 직원 12명, 2년 이상 9명, 2년 미만 3명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3년간 소방교 승진자 164명 중 근무연수 2년 미만자는 6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진심사대상 계급인 소방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1년"이라고 덧붙였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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