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화답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가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흔쾌히 그렇게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통과 자리를 만들어준 김도읍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학대법이 크게 3개 정도 있고, 관련된 법안이 40개 정도 제출된 상태라면서 법안들을 정리해 모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뒤 8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학대의 잔혹성으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줄을 잇고 있다.

강훈식(민주당, 충남 아산을)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 조치를 보완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대표는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책 신속 추진 △아동학대 피해 사례 면밀한 검토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신속 입법 추진 △피해 보호 지원사업 개선 등을 공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많은 국민이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인이를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양부모도 양부모지만, 학대를 막을 수 있었지만 방치한 경찰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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