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강훈식(민주당, 충남 아산을) 의원은 5일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학대 범죄근절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민심을 담아내기 위한 입법활동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불거졌었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부모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사설기관만의 역량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정안은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 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돼 있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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