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소방서는 재난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영상통화, 앱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이나 청각 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전송이 가능하며,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면 119상황실로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앱(APP)을 통한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 후에 재난상황을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성통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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