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2021년부터는 연납할인율이 다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월-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15% 할인이 적용된다.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9.15%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월 기준 전체 등록된 5만 394대의 차량 중 26.6%인 13,421대가 연납 신청을 하는 등 매년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