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기간이 연장되며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집합 금지 대상 기준이 모호해 같은 비슷한 시설이라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합기도·필라테스는 영업할 수 없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은 9명 이하 수업이 가능하다. 밀집 시설인 놀이동산과 테마파크는 운영 가능하지만 스키장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특히 스키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여전히 영업할 수 있는 점이 업주들의 의구심을 키운다.
세종시 카페 업주들도 시의 영업 제한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일하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공간인 음식점과 카페에 각기 다른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 반면, 음식점은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운영자들은 청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지역 카페 업주 B씨는 "매장 영업 제한·집합 금지 조치에 앞서 시간과 공간의 조율을 통해 영업을 보장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엄중한 방역 상황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이전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중 생계를 걸고 방역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의 신음이 더 크게 들려온다.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방역 기준이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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