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관할 경찰서는 타살을 의심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잠정 판단했다. 이에 전국 헬스장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A씨가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에 따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뚜렷한 기준과 사후 대책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기간이 연장되며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집합 금지 대상 기준이 모호해 같은 비슷한 시설이라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합기도·필라테스는 영업할 수 없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은 9명 이하 수업이 가능하다. 밀집 시설인 놀이동산과 테마파크는 운영 가능하지만 스키장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특히 스키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여전히 영업할 수 있는 점이 업주들의 의구심을 키운다.

세종시 카페 업주들도 시의 영업 제한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일하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공간인 음식점과 카페에 각기 다른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 반면, 음식점은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운영자들은 청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지역 카페 업주 B씨는 "매장 영업 제한·집합 금지 조치에 앞서 시간과 공간의 조율을 통해 영업을 보장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엄중한 방역 상황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이전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중 생계를 걸고 방역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의 신음이 더 크게 들려온다.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방역 기준이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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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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