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당이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하고 1월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할 추천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이 오는 7일 열릴 예정이어서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날 국회에 송부됐다.

국회가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하지만, 가급적 (일정을) 당겨 공수처 출범을 1월 중에 완료하자는 의견 개진이 많았다"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른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 사건들을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최 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로펌과 헌법재판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평가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수처 출범이 지체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청문회 완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 관련해 오는 7일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지난달 민주당은 최종 후보자 찬성 의결 조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공수처법 개정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한 행위의 효력이 중지된다. 다만 집행정지 이후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서도 무효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란 해석도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가와 송부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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