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4분기 가격동향, 일부 매매가 앞지르기도 '깡통전세' 우려도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대전지역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오며 자칫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우려도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이 0.62% 올라 3분기(0.2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재작년 4분기 0.06%에서 지난해 1분기 0.12%로 상승 폭을 키웠다가 2분기 -0.04%로 하락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3분기 0.27% 상승으로 반등했고 4분기 0.62%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대전도 3분기 -0.21%에서 4분기 0.37% 상승으로 반등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 -0.28%로 하락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부터 0.01% 상승으로 반등한 뒤 11월 0.18%로 상승폭을 키웠고 12월에도 0.15% 올랐다. 이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탓으로 보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일컫는 오피스텔 전세가율도 지난해 12월 기준 85.57%를 기록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월 이래 최고치다. 전국 평균(84.26%)보다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86.8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의 전셋값이 급등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구 만년동 골드벤처타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39㎡가 지난해 12월 30일 6500만 원(11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같은 달 4일에는 같은 면적이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서구 둔산동 크레온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10월 30일 전용면적 78.46㎡(7층)이 1억 3400만 원에 매매됐다. 같은달 28일에 비슷한 면적(전용면적 78.65㎡)이 1억 4000만 원(7층)에 전세계약 됐다.

둔산동 메트로팰리스의 경우 전용면적 77.27㎡가 지난해 11월 3일 1억 8500만 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같은 달 29일 같은 면적이 1억 7000만 원(12층)에 전세거래됐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1500만 원 밖에 나지 않은 셈이다.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은 조망이나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가격차가 큰 편이지만 현재 매맷값과 전셋값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아파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역세권과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전세값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깡통전세 출현 가능성도 내다봤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셋값은 시장에 전세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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