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놓고 `엇박자`가 노출됐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이번주 처리`를 목표로 야당 협조를 재차 요청했지만, 양향자 최고위원이 `국민 동의`를 이유로 들며 공개 발언을 통해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언급하며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 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곧장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중대재해법 추진은 물론 이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셈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그간 줄곧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오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시한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면 촉박한 논의 시간으로 이중입법과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의 어정쩡한 스탠스의 법안으로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에게서 강한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여야가 합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이 회의 공개 발언에서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내 통과에 부정적 모습을 내비치면서 당의 단일 대오가 깨졌다.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약속을 깨뜨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안을 심사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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