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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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8년 간 2만㎡ 규모의 땅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을 취득하고도 국회의원 당선된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누락한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동군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 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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