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톡으로 지방세 겔제, 행복바우처 지원금 확대 등

홍성군청 정문.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정문.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새해를 맞아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대 분야 27건의 `신축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을 구축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신청대상범위가 6월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 주소 부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만 6세-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단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행복바우처는 그동안 대상자가 지원금액(2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5%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돼 전액 보조 지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직거래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군은 이밖에 가정위탁 양육비 확대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강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 준수,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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