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오는 20일까지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 태권도·검도·에어로빅 등 다양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용자의 자부담금 발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예산을 편성해 1인당 월 2만 원을 추가로 배정해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스포츠 체험기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범죄 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만 5세-18세까지의 유아와 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보령시 교육체육과(성주산로 77)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9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을 확인하여 수강 신청 및 결제하면 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문화?체육 향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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