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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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을 향해 적극적인 법안심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안,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인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처벌 대상 등 쟁점이 산적해 있는데다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에, 노동계는 원안 후퇴에 반대하는 가운데 5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이나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인데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건은 5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당장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누는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 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영세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중대시민재해`에 카페, 목욕탕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무원 면책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도 쟁점이다.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의원은 "첨예한 사안들이 있지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동안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5일 소위 통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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