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집합금지

[그래픽=대전일보DB]
[그래픽=대전일보DB]
대전시가 지난 2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오는 1월 8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또한, 시측은 대전 BTJ 관련, 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부터 별도의 조치 때 까지 이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가 다니는 대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 증가하고 있어 시측은 추가적으로 감염경로와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각 지자체에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일제검사의 조속한 검사 완료와 열방센터(인터콥선교단체) 관련지역 지부 집합금지명령 시행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 우리시는 상주 BTJ 관련 감염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251-6305) ▲중구보건소(☎288-8043) ▲서구보건소(☎288-4520) ▲대덕구보건소(☎608-5436) ▲유성구보건소(☎611-5067)에서 가능하다. 박상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