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민원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민원사무에 경험이 풍부한 본청 소속 팀장(6급) 70명을 민원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민원의 처리 절차, 방법, 과정을 직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책임관제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민원책임관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민원책임관은 민원처리 전 과정에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검토 및 심의 과정을 참관하며, 민원인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민원인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신고 등 29종의 복합민원을 포함한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과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책임관을 지정해 민원인을 돕고 있다.

특히, 50인 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에 한해 해당업무 소관 과장(5급)이 민원책임관으로 지정되어 보다 더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책임관제 시행으로 기존 민원후견인제도 보다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관리책임을 강화해 군민에게 보다 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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