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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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도는 최근 잇따른 도 산하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도 및 시군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 이동금지(禁足令) 조치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는 충북도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도가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 이동금지 조치 주요내용은 △타지역 이동금지(불가피한 경우 사전 사유서 제출) △사적인 모임 행사 참여 금지(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만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추진기간에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난 29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소방서 소속 50대 소방관 A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B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충북도 감찰 결과 이들 소방공무원 2명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모임에 참석, 대전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는 모 교회 목사이고, B씨는 이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옥천소방서에서는 A씨 외에도 2명의 소방관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등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옥천소방서와 청주 동부소방서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방역을 총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확진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 및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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