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1년 자금 주요 변동 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88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0.2%p 인하(2.0%→1.8%)해 지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내 우수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1000만불 미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0.5%) 사항을 신설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도에 착공하면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원금상환도래업체 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연장 가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8-22일까지다. 이어 내년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맹경재 도 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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