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202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방식을 우편통지 대신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변경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변경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와 개인정보 이용의 최소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조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자열람 상세 방법 리플릿을 제작 배부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전자 열람 활성화 및 보편화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