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완화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완화되는 조항은 대표자의 거주지 제한 조항으로 기존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이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 영업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됐던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의 피해를 입은 업소다.

신청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접수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80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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