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 받는다.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된다.
포상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게시물을 참고해 관련서류를 지역본부 등에 제출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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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 받는다.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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